가수 최종훈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30)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최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일부 합의해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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