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감시'(GFW)가 22일(현지시간) 발간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 내 대규모 불법 조업활동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 어선 수백척이 지난 2017년 이후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해온 정황이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첨단 추적기술을 통해 확인됐다.

불법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감시'(GFW)는 22일(현지시간) 발간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를 통해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과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가 채택된 뒤에도 중국 선박들이 북한 수역 내에서 조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GFW 분석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9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했고, 2018년에도 700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출몰했다.

GFW는 이들 중국 어선이 2017~18년 기간 약 16만톤의 오징어를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잡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 합계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금액으론 4억5000만달러(약 5270억원)에 이른다는 게 GFW의 설명이다.


GFW는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GFW는 중국의 원양어선 가운데 약 3분의1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3개월짜리 어업허가증을 선박 1척당 5만7000달러(약 6800만원)에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GFW는 "작년에도 중국 어선 800척이 북한 수역 내에서 2억4000만달러(약 2900억원) 어치의 오징어를 잡았다"며 "유엔 제재 결의 발효 이후 잡아들인 수산물만 5억6000만달러(약 6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FW는 "2018년엔 북한 어선 3000척이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어민들의 무리한 조업 활동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18년 기간 동해에 인접한 일본 연안 지역에선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선 등의 좌초·표류 사례가 505건 보고됐으며, 개중엔 선내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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