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0.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 경유차량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이 고발인 신분으로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팀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닛산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지만 처벌이 미미해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고발인 조사에서 집중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닛산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그 사실만으로 국민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닛산은 아직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일본 시민단체로부터 차량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고, 닛산과 관련한 독일 자료도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내달 초쯤 고발 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이날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에 출석해 첫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박 팀장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다.

시민회의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벤츠의 경우 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벤츠 한국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에는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와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독일 정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로, 자료가 오는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