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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23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의 신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시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계고 조치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기문 시장은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고 교통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금호초, 영천초, 북안초, 영화초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중이며, 지곡초 등 관내 1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정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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