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다이옥산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양산 신도시 취수장 전경.(경남도 제공)2020.7.23.©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1,4-다이옥산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4-다이옥산은 섬유제품·합성피혁·의약품·화장품·유기용매의 안정제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장기간 다량 노출 시 중추신경계 억제나 신장이나 간 손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양산 산막산단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양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후 적정한 처리과정 없이 양산천을 거쳐 낙동강 본류로 유출됐다.

이에 양산 신도시 취·정수장과 부산 물금 취수장에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동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양산시와 합동으로 원인규명과 오염물질 배출차단을 위해 점검, 추적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취·정수장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경남도는 양산시 사례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Δ오염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Δ공공 하·폐수처리장 관리 강화 Δ취·정수장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오염배출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내 5665곳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1,4-다이옥산 배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말까지 자율 점검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출이 우려되는 업종인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21곳(폐수 14곳·하수 7곳)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주기적으로 1,4-다이옥산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먹는물 수질기준(0.05mg/L) 초과 시에는 양산시 사례와 같이 상류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1,4-다이옥산 등 주요 오염물질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1,4-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낙동강 본류 표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양산 지역 정수장에는 2021년까지 분말활성탄 접촉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시설 설치 전까지는 오존접촉 농도를 조절해 미량유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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