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사진=김창성 기자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에 서울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거래량이 대폭 늘고 특히 매매가가 5억원이 넘는 오피스텔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오피스텔은 전년 동기(4284건) 보다 47% 늘어난 총 6302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5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 214건에서 올해 45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청약시장에서도 드러난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총 6곳으로 모두 미달 없이 완판 됐다.


지난달 15일 분양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210실 모집에 3890건이 접수돼 평균 18.5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B블록’ 84㎡OF 타입에서는 21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및 경기도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은 각각 0.77%, 1.21%다. 2분기 역시 0.29%와 0.13%가 뛰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상승에 힘입어 전국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 역시 1분기 0.73%, 2분기 0.21% 올라 지난 2018년 4분기(-0.06%) 마이너스 이후 0.1%대 머물던 변동률도 상승세 굳히기로 돌아선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뛴 것은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본다.

실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과 세금 규제에서 자유롭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약 20~40%인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70%까지 가능하고 건설업체 보증으로 중도금 집단대출도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오피스텔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오피스텔은 청약 요건이 덜하고 규제 강도도 낮아 아파트에 대한 과열 불씨가 오피스텔로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