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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경북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직인파일을 다운받은 후 아들 조원씨 상장에 붙이고, 직인파일만을 잘라 딸 조민씨의 표창장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두 상장에 첨부된 총자직인의 픽셀(화소·Fixel)의 값이 같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행정직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에 의문이 생긴 것이 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직인 모양을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늘려졌다"며 검찰 측에 추가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 쪽 증인으로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 이모씨가 나왔다.
먼저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돼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 2대가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Δ정 교수 주거지 할당 IP가 나온 점 Δ한국투자신탁 주식거래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한 점 Δ정 교수 가족사진이 저장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2013년 8월5일 새벽에 연달아 작성한 경력증명서 문건을 비교하면 왼쪽이 처음에 작성한 것이고 오른쪽은 1시간30분 뒤에 작성한 것이다"며 "3년5개월의 경력이 8년2개월로 변경됐는데, 좌측의 상운 대표이사 인감부분을 오려내 오른쪽에 옮겨넣었는데 이는 조민씨 표창장,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든 방식과 유사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수사관은 "비슷한 방식이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업로드한 스캔파일도 복합기 사용한걸로 복원한 것인가" "이 모든 경력증명서 파일도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통해서 만든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이 수사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원의 총장상 캡처파일에서 오려낸 것의 픽셀크기는 조민의 총장상에서 표시된 부분의 픽셀파일과 1072*371로 동일하다"며 "동양대 PDF파일 직인부분이 블록으로 처리된 것을 보면 오려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사관도 "픽셀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종의 점으로 해상도와 관련있다"고 말했다.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점을 의미한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하게 되면 픽셀값이 바뀌기 때문에, 사진의 위변조를 분석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이날은 검찰 쪽 신문만 진행됐고 변호인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에 맞는 포렌식을 해서 그것만 추출한 것도 꽤 많다"며 "검찰은 임의수사를 통해서 온갖 곳을 헤집으며 전방위적으로 증거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백업폴더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다"며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썼는지 석명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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