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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이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 제기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그동안 열린 4차례 기일에 모두 불참했던 미쓰비시 측이 기일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열린 이날 재판은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심리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로 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인 후생연금 가입 내역을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피징용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Δ관할 Δ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없음 Δ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청구권 소멸 Δ소멸시효 도과 등을 근거로 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숨진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나기에 앞서 원고들의 심경이 담긴 글을 낭독했다.
원고들은 이 글에서 "원고들은 모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일본에서 노역한 피해자들의 유족'이라며 "원고들의 아버지는 징용에 다녀와서 몸이 망가지고 병들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늘 병석에 누워있었고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했다. 원고들은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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