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해봄직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제가 직접 정책을 입안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어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진화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보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관련된 부처에서,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를 정해 종합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로,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지역 환자를 정기 진료하고 건강 상태와 병력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된 장점으로는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가 꼽힌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고령, 기저질환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경우 담당 환자에게 유사증상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1차 전화 상담을 통한 환자 정보 파악이 가능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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