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에서 전세자금 713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었다.

당시 권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권씨가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자, 롯데카드는 2018년 4월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권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보증금 증액 등 계약체결을 권씨에게 요청했고, 권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했다.

앞서 1,2심은 "권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권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으므로, 롯데카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권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권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권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권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권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권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권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만 파기해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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