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데도 관습도로란 이유로 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해당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도 관습법상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 신고를 받아줘 해당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여군과 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7일 규암면 석우리 222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콩을 재배한다며 농어촌공사 부여지사로부터 주택지 인근 226-2번지 520㎡의 답(畓)을 임대했다.


그러나 A씨가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면 B씨(68) 소유의 석우리 산 222-2번지와 225-2번지의 임야를 통과해야 한다. 현장을 취재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지으려면 B씨의 임야 사용 승낙이나 임야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우리 222번지 일원의 주 출입로가 B씨 소유의 임야 단 한곳뿐이어서다. 

당초 A씨는 주택을 조성 중인 222번지의 답을 무단으로 형질변경, 대지로 만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콩 작물 영농조건으로 임대한 520㎡의 일부를 무단으로 주택공사를 위한 출입로로 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콩 작물 영농조건으로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답을 임대한 후 주택공사 출입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 /사진=이병렬기자
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A씨에게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답에 대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8월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가 무단으로 낸 출입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씨는 군이 관습도로라는 이유로 건축 시공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에 임야 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준공되면 재산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며 “사전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나중에는 아예 도로로 지정돼 세금만 내게 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B씨 소유의 임야는 10여년간 관습도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B씨 소유의 임야에 대해 A씨가 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하면 건축 준공허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