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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정규직 신규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위원은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했고, 애초 합격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A씨가 합격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지난해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2명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3건을 적발, 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다. 2018년 실태조사 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보다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8건(징계요구 8건)이다.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수사의뢰한 9개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상 공공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양평공사·환동해산업연구원(지방공공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기타공직유관단체)다.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와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위탁채용의 현황도 파악했다.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721건(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했다.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채용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관이 개선사항을 사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선사항 반영률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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