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희귀병을 앓아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4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부친의 아파트에서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약 11시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이는 전전뇌증 질환을 갖고 태어나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2~7일 주기로 무호흡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즉시 응급조치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외출하면서 부친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날인 5월 5일 오전 10시께 귀가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아이를 집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덜컥 임신하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 외출하면서 아이를 봐달라고 얘기하기도 두려웠다”며 “잠시 외출한 뒤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체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무호흡증상을 보일 때 옆에 있어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회복되길 기다려야 한다”며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시간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나”,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모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외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으며 추궁했으나, A씨는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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