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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직접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결정문은 조 전 장관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석사)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박사)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봤으나 이를 경미한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절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가 직접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결정문은 조 전 장관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석사)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박사)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봤으나 이를 경미한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절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논문 관련 표절 의혹을 제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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