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소위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며 각 수사팀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지 이날로 약 한달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금주 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날지에 관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방 처리될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 의결은 모두 따랐다. 이에 '이 부회장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삼성 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이 이를 뒤집으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당시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불거진 것도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다. 매주 수요일 윤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가 4주째 서면대체돼서다. 이에 삼성 사건은 '다른 채널'을 통해 대검에 수시보고된다고 한다.

휴일인 지난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후에도 관련 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소 대상과 범위, 적용 혐의 등을 고심 중이다.


올 1월 인사 때 유임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보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어 그전까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금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내달 초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심의위가 초유의 '지휘권 발동'을 부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수사 계속' 의견을 낸 채널A 수사팀(부장검사 정진웅)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팀과 같은 수사 계속과 기소가 의결됐다.


수사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고 두 사람 간 공모관계 입증을 자신했으나, 심의위 설득엔 실패하며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사실상 수사 강행 의지로 해석되나, 이 역시 '심의위 권고 무시'라는 점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선택이다.

또 한 검사장 수사를 하며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면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구속적부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일단은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 안에서도 제보자 지모씨와 정치권, 특정 언론이 기획한 '권언유착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 지검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불가피하다.

검언유착 의혹과 달리 권언유착 부분 수사는 지지부진해 편파·불공정 논란도 불렀다. 지씨는 지난 5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뒤 이달 16일에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곧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같은 기수인 이 지검장은 유임과 함께 고검장 승진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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