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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문제를 놓고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주시가 지난 2일 대구지방 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6일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 괴산군 대책위원회은 이 같은 상주시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책위는 "2018년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에 따른 본안 반려 후 상주시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본안 재협의를 추진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끝난 사업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청정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하류 지역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온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85년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관광지구로 지정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계획이 알려지자 하류 지역인 충북이 반대에 나섰다. 온천 개발로 오수를 방류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 충북도민의 주장이다.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모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대법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관리에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수처리공법의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 자료도 미 검증됐고, 개발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가 영업상·여가생활 이익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직시했다.
이후 잠잠했던 온천개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3년이다. 지주조합 측이 재추진에 나섰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을 잡혀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16년 5월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여㎡에 온천 개발을 위해 그해 6월10일 대구지방 환경청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다.
지주조합이 제출한 본안 처리기한은 45일(휴일 제외)로 이 기간 괴산군민 3708명 중 81%인 3000명이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요청했다.
3일 후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괴산군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무산됐다.
애초 괴산군은 온천개발 저지를 요구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라는 취지로, 공청회를 괴산에서 열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농번기로 주민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6월말이나 11월 초 연기의견을 냈지만 상주시 측은 불가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군민들은 "2013년 자료를 그대로 베낀 환경영향평가서는 의미가 없다. 공청회를 떠나 군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며 회의장을 모두 빠져 나갔다.
이처럼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충북과 괴산군, 개발 이익만 내세우는 경북 상주시와 지주 조합의 35년 해묵은 갈등의 골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번 일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 규정하고, 개발 시도 자체를 뿌리 뽑겠다"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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