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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폭언 폭행 등의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후속조치에 나선다.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하차를 유구한다. 지하철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 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마스크 관련 민원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은 지난 5월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1만6631건 접수됐다. 역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 폭언·폭행이 발생한 건은 5건 발생했다. 서울시 측은 "새로 도입되는 앱 신고로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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