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앞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데다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로 포함된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임대차 3법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본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돼 주거권이 제약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뜻.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