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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토대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간편결제 때 모자라는 금액을 후불로 지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다. 금융당국은 당초 후불결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검토했지만 시행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인 30만원을 기준선으로 참고했다. 필요 시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호주 등의 후불결제 한도는 업체당 1000~2000달러(약 120만~240만원) 수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개인별 후불결제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에 후불결제 한도 20만원을 받은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페이 업체들은 후불결제가 가능해도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할부·리볼빙·현금 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업체들의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해 후불결제가 주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발생 시 다른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결제 이용도 제한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체 정보는 결제 사업자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카드사들은 이날 발표가 있기 전까지 페이 업체들의 후불결제 한도가 50만~100만원까지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며 사실상 신용카드 정산 방식이라며 반발해왔다.
한도액이 예상보다 낮아졌지만 카드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후불결제에 대한 빗장이 한번 풀리면 향후 한도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도액이 당국의 재량권으로 조정된다면 단기간에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후불결제 한도 30만원이 1인당 총 한도인지, 페이 업체 한 곳의 한도인지 등이 불명확한 점도 카드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1인당 2장까지만 만들 수 있지만 간편결제 업체는 이같은 규제가 없다.
특히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마케팅 비용 등 엄격한 금융규제를 받는 데 비해 간편결제 업체들은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이 가능한 점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범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빅테크와 관련해 금융업계의 규제차익 있는 부분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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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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