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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2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출석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와 경위를 파악했고 손씨는 당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 적시됐다.
손씨 아버지도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30분 정도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된 손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했고 그는 다시 구속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당시 바로 석방돼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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