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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의 등록·비등록 여부(금융당국 승인 여부)에 따라 투자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14%, 25%로 나뉜다.

예를 들어 내년에 투자자가 등록 P2P업체를 통해 투자해 1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1400원의 이자소득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비등록 P2P업체를 통해 투자했다면 2500원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2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8월27일 P2P금융법 시행에 따라 P2P업체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등록 업체가 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사업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등록 P2P업체에는 현행법과 같은 이자소득 원청징수세율 25%가 적용된다.


P2P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P2P업체의 금융당국 등록을 위해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세율이 낮은 점을 활용해 비등록 P2P업체와 차별점을 둘 수 있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P2P업체의 금융당국 등록이 늘어나면 P2P금융법 시행 후 1년 유예기간동안 비등록업체의 불법·편법 영업을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 24일까지 240여개 전체 P2P업체의 지난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분석해 적격업체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혹은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P2P업체는 법 시행 1년 유예 기간 동안 투자한도 하향,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법 시행일인 다음달 27일에 맞춰 공포·시행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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