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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할지역은 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소정면이다.
그동안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은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외에도 6층 이하의 전체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올 5월부터 시행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과 해체허가 업무도 맡는다.
시 건축과에서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의 전체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를 전담한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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