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맞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법원이 27일부터 2~3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2020.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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