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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쯤 단속경찰관이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걸어가던 남성 A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 차례 마스크착용을 지시했음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해 감염병관리법 등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 25일부터 해수욕장에서 24시간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 2명이상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에 2명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주말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현장 계도건수는 200여건이고 그 중 마스크 미착용 계도가 161건에 달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경찰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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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