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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명의 지인에게 "회사에서 LCD 패널 관련 업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통해 나도 수익을 얻었다. 패널을 구매해 수출하면 수익이 나니 구매자금을 빌려달라. 단기간에 원금과 함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5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씨는 실제로 패널을 구매해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사용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지속했다.
신씨는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8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회사 대표 명의로 위조해 자신의 빚을 회사 대표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복된 손해액으로 고려해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사기 범행 관련 손해액은 약 1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범행기간, 범행 방법, 편취금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사업내용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지 않아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횡령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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