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서 육군 50사단 현장지원팀이 생활밀착형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폐쇄했거나 업무 정지를 했던 영업장들이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는다.

앞서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차례(4월29일, 5월29일, 6월29일)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및 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각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한다.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향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를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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