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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중요한 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다. 이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탄압하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이상한 행태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전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LTV)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정부에서 실책을 인정하고 급히 '7·10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들이나 분양권이 2개인 분들은 여전히 보완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애초에 문제 된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으로서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하면서 막연히 기득권이자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집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도, 임대사업자도 국민"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적폐로 몰아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법정세율을 높이는 대신 공시지가를 올려 엄청난 증세를 하는 꼼수를 펴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산세의 인상인지,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인지 심도있게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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