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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고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2로 하고 전월세상한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설명은 기존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2안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도 함께 거론됐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해당 법안에는 집주인이 실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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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