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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조경 용역계약을 체결해 준 업체에서 작업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9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조경담당 7급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 B업체와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6600만원에 체결한 뒤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해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B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용역업체의 공사를 재하도급한 대가로 B업체에 감리·감독 면제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운반과 식재에 동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처럼 용역계약을 재하도급받는 수법으로 2개 조경업체에서 총 5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환경미화원 5명에게 업무외의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용역업체의 작업을 하도급받은 것 뿐이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감독권 아래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본래 청소업무가 아닌 수뢰 관련 공사 용역에 동원했다"며 "편의 제공 대가를 금품 대신 공사 하도급으로 받고 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착복하는 등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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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