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22일 경기 가평군 한 재건축현장에서 3m 높이의 벽이 무너져 흙에 깔린 인부를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는 모습.(가평소방서 제공) 2013.7.22/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앞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건축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 발생 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는 28일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Δ일반사항 Δ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Δ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각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Δ안전관리계획서 제출 Δ안전관리자 배치 Δ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Δ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Δ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Δ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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