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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상무대를 알리는 '상무대 표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앞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상무대 표석'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 '상무대 표석'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설 업체에 연락해 차를 견인한 후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후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확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도주해 음주측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피의자 조사를 한 후에야 표석 피해 비용 등 견적이 나올 것 같다. 조사를 마치면 비용 등은 광주시가 가해자, 보험사 측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상무대를 알리는 '상무대 표석'이 사고로 부서졌지만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서로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떠넘기면서 수일 간 훼손된 표석이 방치됐다.
상무대는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있던 자리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곳이다. 특히 5·18 시민수습위원들이 몇 차례 드나들며 군 수뇌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힌다.
광주시는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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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