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Δ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Δ청년참여 확대 Δ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Δ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Δ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Δ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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