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김태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괄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연 모습.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며 탈세혐의자의 면면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여러개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A씨는 이 과정에 부친의 돈도 투입해 사실상 증여세 없이 증여가 이뤄졌다. A씨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이 1인 법인을 세워 종부세를 회피한 사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가 56명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은 62명,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등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편법증여 사례도 있다. 20세 무직자인 B씨는 불법증여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적도 없이 수령한 급여가 있었다. 이 중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상당수였지만 사실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입금한 돈을 되 받은 돈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버지의 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 국세청은 B씨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어머니로부터 수도권 상가 지분을 받은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도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됐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어머니 C씨는 수도권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지분 50%씩을 초등학생과 미취학인 자녀 2명의 명의로 등기하는 식으로 변칙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 자녀들이 증여받은 건물 지분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