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2017년 8월 A씨는 마약범죄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구속돼 2019년 3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제주교도소는 수감된 A씨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마약류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명찰색도 다르고 외부 물품 반입이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A씨는 "사기죄는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는 제주교도소 역사상 처음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204조는 마약류수용자 대상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A씨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204조에 명시된 마약류수용자 대상은 집유 기간 범행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용자로 제한해야지 집유 기간 이전 범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도소는 형집행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수감됐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마약류수용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해 해석한 것은 아니다"며 교도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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