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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고 전했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월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지난 3~4월 관련 신청을 받아 29개 간판을 철거했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월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지난 3~4월 관련 신청을 받아 29개 간판을 철거했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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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