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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반발해 펑펑 울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가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글이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울며 항의했다'는 주장은 꺾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신 변호사는 "소위 검언 유착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 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신 변호사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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