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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의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피해간 만큼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이 66.7%, 딸이 33.3%의 지분을 확보, 회사 전체를 소유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된 지 두 달 만에 100억원을 차입,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했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노조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했다는 것.
노조는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 했지만 법리 검토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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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