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다시 한 검사장 측이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 한 검사장은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정 부장을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락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장태영 검사와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다.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에서 말하는 '녹화'란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검찰 측이 촬영한 내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이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제지를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해 (정 부장이)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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