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혹행위 가해자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48차 공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 최숙현 관련 혐의자 3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했다. 이에 자료와 기관에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 체육계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에는 총 14명의 위원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를 개최, 김 감독과 장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씨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재심의 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김 감독과 장씨는 재심의 신청서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공정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가해자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류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다"면서 "공정위는 앞서 확보한 서류와 자료,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받은 경과 보고 등을 통해 재심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