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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역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제2조3항을 삭제하고 의결했다. 마치 통합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운영위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운영위와 같은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를 완료한 후에 열어야 하지만,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일이나 모레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의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법을 다룬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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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