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19호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석에 프린트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통합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시간30분 만에 '공수처 3법'을 처리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운영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시행일만 미세조정했다. 이날 운영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영진 의원은 "원안은 시행일이 7월15일로 돼 있는데, 해당 날짜가 경과됐다"며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역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제2조3항을 삭제하고 의결했다. 마치 통합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운영위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운영위와 같은 겸임 위원회는 상임위를 완료한 후에 열어야 하지만,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일이나 모레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의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법을 다룬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