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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다. 그는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면허)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오후 6시40분 현재 4709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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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