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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협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협회 직원 A씨는 정 회장에게 1년 넘게 욕설과 험담에 시달리다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외에도 폭언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었고 지난해 1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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