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도의 후속 조치다. 적발된 기관에게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과 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과징금 부과 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미납부 등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시군 등과 협력해 복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