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 안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3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최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와 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A씨 측으로부터 수백 장 분량의 자료를 받자마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출된 자료의 양이 많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인권위는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Δ공공기관장 비서 채용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Δ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 Δ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조치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인권위가 피해자의 진정을 통해 조사를 개시하면 진정서에 담긴 범위만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면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구조적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까지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도 28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권조사 요청 사안에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인정과 피해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따라서 관련 의혹 규명은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될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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