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부모 모두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지 않다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부모가 같은 주소에 신고돼 있지 않다며 별거 사실을 전학갈 학교에서 확인받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별거 중인 배우자는 제외하고 본인과 자녀만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 돼 있지 않은 경우'의 전학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부모의 별거 사실을 전학 갈 학교의 담임 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 직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인권위는 A씨가 결국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배우자까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학을 마쳤다며 A씨의 진정은 '각하' 처리했다.


그러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있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 적발자를 처벌할 법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부모의 별거 등 가정상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위장전입을 막을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전학을 원하는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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