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0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 출입문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돼 있다. 2020.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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