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직권조사팀은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 하에 7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전 비서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관련 적절한 조사 미이행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