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개발을 불허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그린벨트.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를 불허했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했다.


해당 부지는 약 78%정도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이다. 그린벨트 일부분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44년동안 들어서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뒤 3년째 공실상태다.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가구)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가구)등 공공임대주택 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서초구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초구는 법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돼야 하지만 SH공사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맑은 공기와 녹색 힐링 쉼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