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맹견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한국애견협회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맹견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하지만 견주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3만7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선 대형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던 소형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이지만 사고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소형견은 불과 15초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견의 견주도 이를 말리다가 일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트와일러는 또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본인도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목줄도 잡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했다.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또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의무화와 맹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등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견주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현행법상 상해를 입은 주체가 사람이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반려동물 사망 건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때문에 사람이 숨지면 견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은평구 사건의 경우 로트와일러가 직접 A씨를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A씨도 가해견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걸로 알려졌지만 밀려나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도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여서 형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