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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조희경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 관련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정후견'은 고령 또는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결정하는 제도다. 조희경 이사장의 이번 조치는 막내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쏠린 경영권 승계구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양래 회장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 사장의 그룹 지분은 42.9%로 늘었다.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회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장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룹 지분이 0.83%에 불과한 탓이다. 조현범 사장을 제외한 남매 간의 그룹 지분을 합산해도 격차가 크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의 그룹 지분은 19.32%다. 조희경 이사장과 10.82%의 지분을 보유한 조희원씨가 손을 잡아도 30.97%에 불과하다.
한편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된다. 조양래 회장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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