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보유 중이던 그룹 지분 전량인 23.59%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7월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 (왼쪽부터)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사장. /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희경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 관련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정후견'은 고령 또는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결정하는 제도다. 조희경 이사장의 이번 조치는 막내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쏠린 경영권 승계구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양래 회장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 사장의 그룹 지분은 42.9%로 늘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승계구도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조희경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신념과 너무 다른 결정에 당혹스러웠다"며 "조양래 회장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회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장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룹 지분이 0.83%에 불과한 탓이다. 조현범 사장을 제외한 남매 간의 그룹 지분을 합산해도 격차가 크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의 그룹 지분은 19.32%다. 조희경 이사장과 10.82%의 지분을 보유한 조희원씨가 손을 잡아도 30.97%에 불과하다.

한편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된다. 조양래 회장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